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 인선에 시민전문가 추천제도 도입: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사회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시민감사청구제도 명확화: 국민이 국가기관의 직권 남용이나 예산 낭비 등의 의혹이 있을 때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감사원의 직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시민들이 이에 대해 연서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3.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 감사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모두 회의록에 명시하고, 소수의견도 기록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판단 개입 가능성을 줄이고,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감사원의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감사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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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