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결격사유 신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포함합니다.

2.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 제고를 위하여 결격사유를 설정하여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감사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지 않거나, 이미 임명된 경우에는 이를 해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안입니다. 결격사유의 명확한 설정을 통해 감사위원으로 적절한 인물이 임명되고, 그러한 인물의 임명 및 유지 여부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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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