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제청독립성 보장 및 공석 방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3.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한 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감사위원 제청의 독립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간섭이나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감사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공석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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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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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