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강화하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감사위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정치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감사위원은 중요한 감사 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이므로,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감사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감사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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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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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