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제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8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감사원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헌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사원은 행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되며,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게 되면 선거 과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침해될 우려가 없어집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에 기여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