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중요 감사결과 국회 보고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0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사원은 대통령에게만 중요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국회에는 감사사항 목록만 제공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국회도 중요 감사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국회는 대 행정부를 감시하고 예산 관련 사업 및 집행을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행법에서는 중요 감사결과의 보고 대상에서 국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도 중요 감사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행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부당 행위 감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의 정보 수집 및 감시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예산 집행을 검토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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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