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직원 비밀유지 의무 명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사원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여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원 직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2. 감사원법과 비슷한 법률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감사원법에서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 수정 제안합니다.

3. 이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활동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감사원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감사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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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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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