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규칙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강화하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 감사원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폐지할 때, 미리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합니다.

2. 감사원이 감사원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 관련된 다른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감사원의 규칙 제정과 변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감사원의 행정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입법 과정에 국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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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