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수 확대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의 수를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합니다.

2. 감사원장과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감사원에 설치합니다.

이 법률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감사원의 업무를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려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감사원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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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