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3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의 참여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개정안은 변호사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분명히 합니다.

2. 변호인 참여권의 제한금지: 실제로 변호인 참여권이 너무 제한되었다는 지적에 응답하여, 개정안은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변호인 참여를 더욱 보장합니다.

3.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 이러한 변호인 참여권을 명시하고 제한을 금지함으로써, 감사 과정에서의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가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권리 보호의 필요성에서 출발합니다. 이 개정안은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여 공권력의 행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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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