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방지와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8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적 검사사항에 대한 통제 강화: 앞으로 감사원이 선택적으로 정하는 검사사항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합니다. 임의적·선별적 감사에 제동을 걸어 정치적 편향 논란을 예방하려는 장치입니다.

2. 내부 감찰체계 개편 및 인사절차 투명화: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두어 책임성과 독립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감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도록 하여 인사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감찰 범위의 합리적 제한: 지자체에 대한 감찰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예산이 지원되는 사무·사업으로 한정합니다. 고유자치사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줄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4. 정책 당부 판단의 감찰 제외: 행정기관·지자체의 중요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원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재단하지 않고, 법령·절차 위반 등 통제 본연의 영역에 집중하도록 조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감사원의 권한 행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통제장치와 내부 감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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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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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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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