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2. 감사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대상, 범위, 그리고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요구하도록 규정합니다.

3. 감사 대상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감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하여 감사 대상자의 권리를 더욱 잘 보호하고, 감사원의 작업이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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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