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2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감사원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감사위원의 임명 과정에 여러 사회계층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후보를 추천하게 하여 감사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임명 과정의 규정 마련: 현재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은 임명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3. 정치적 중립성 강화: 감사원이 국가의 최고 감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정 과정에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감사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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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