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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