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보장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헌법상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도 직무감찰의 예외 기관으로 설정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3.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고, 기관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이며 헌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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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