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감사원에 설치합니다.

2. 감사절차 강화: 감사개시, 감사계획 변경, 감사 결과에 따른 고발 등을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하며, 긴급 감찰의 경우 나중에 승인받도록 규정합니다.

3. 의결사항 공개: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비공개 의결사항도 공개해야 합니다.

4. 회의록 작성 및 기록: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5. 외부 감찰관 임명: 감사원의 내부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공개 모집하고, 이 감찰관은 원장 직속으로 둡니다. 또한,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6. 감사원 업무 원칙 명문화: 감사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7. 자료 제출 위반 처벌: 제출된 정보나 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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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