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자료 인멸·은닉등 처벌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자료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이 법률안에 따르면 감사 자료를 조작하거나 숨기는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2. 감사 자료 인멸, 은닉, 위조, 변조를 도와주거나 공모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감사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조항입니다.

3. 이 법률안은 정부와 감사원의 효율적인 감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감사 자료의 조작이나 숨기는 행위는 정상적인 감사를 방해하고 신뢰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의 감사를 방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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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