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직원 징계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결정 근거만 명시하는 방식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등을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중립성을 높이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징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감사원 내에서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직원들에게 공정한 징계 절차를 제공하여 감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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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