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 제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5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의 퇴직 후 임용 제한: 현행법에서는 감사위원으로서 퇴직한 후 어떠한 제한도 없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여 감사원의 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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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