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청구 처리 기한 명시 및 연장 절차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1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와 같이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2. 이 법안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감사원은 한 번에 30일까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처리 기간 연장을 결정할 경우, 이 사실을 재심의를 청구한 사람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바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안은 감사원에 처리 기간 연장 권한을 주면서도, 재심의 청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처리율 향상과 재심의 청구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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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