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규칙 제·개정 시 입법절차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3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 감사원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과정에서 입법 예고를 실시해야 하는 근거 마련.

2.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정책을 입안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가.

3. 법령 개정 등에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 도입.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넓히고, 감사원의 행정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감사원이 자체 규칙을 변경할 때 일반 국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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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