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ᆞ답변 시 변호사 조력 강화 및 영상 녹화녹음 의무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변호사가 출석해서 조언을 주는 것을 허용합니다.

2. 감사원이 감사 대상자로부터 진술을 받을 때, 그 진술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녹화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감사 대상자와 감사원 간의 상호작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녹화 나 녹음은 피감사인의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감사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영상 또는 음성 녹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녹화 의무화를 통해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양측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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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