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를 받는 자에 대한 사전통지 규정 신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통지 의무 신설:

-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에게 사전통지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공무원이 사전에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감찰권한 남용 금지:

- 감사원의 감찰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찰을 수행할 때 감찰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 금지 규정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3. 정부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 감찰 제외:

-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사원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문제 삼는 일을 방지하고, 감찰 사항의 범위를 재정립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가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공무원들이 사전에 감사를 대비할 수 있고, 감사원의 권한 남용이 방지되며, 감사원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재정립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4
이건태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