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공무원 열람등사권 보장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 대상 공무원은 감사자료에 대한 열람 및 등사권이 보장됩니다.

2. 감사원은 감사자료를 보관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3. 감사원 직원은 감찰 권한 남용을 금지받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감사 대상 공무원의 방어권 보호와 감사과정에서의 권한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 대상 공무원은 감사자료를 열람하고 등사하는 권한을 가지며, 감사원은 감사자료를 보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직원은 감찰 권한을 남용하여 공정한 감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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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