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8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합니다(안 제51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벌금형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벌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공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금액의 편차를 줄이고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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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