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과정의 투명성 및 적법성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화: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자료요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자료 수집의 통지 의무: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원은 자료를 수집한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수집한 이유, 수집된 내용, 수집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3. 검사보고 사항 추가: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보고서에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를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감사원의 감사 및 감찰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감사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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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