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즉시 인사혁신처 통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현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그 공무원의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해당 기관이 인사혁신처에 결과를 시기적절하게 통보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은 감사원이 징계 사유나 인사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사혁신처가 인사 자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비위와 징계 상황에서 인사관리가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 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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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