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직무수행 범위 재정립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에 감사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감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부과합니다.

3. 감사 대상에 대한 감사 금지 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추가하며,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감사원의 직무 수행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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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