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방해 목적 자료 폐기 시 처벌 강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감사자료를 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도 형벌을 받게 됩니다.

2. 감사자료를 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예방하고, 감사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사 역할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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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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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