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부패 신고 종결 시 사유서 통지 의무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그 사유서를 작성하고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2. 부패행위 신고사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와 국민 권익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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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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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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