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하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30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감사청구권 연령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해 해당 법률의 제72조 제1항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18세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으로 감사청구권 연령도 조정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공익을 보호하고 부패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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