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원상복귀하거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그러나, 개정 전에는 제29조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신분보장조치 신청과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에 있어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듣는 것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이 제한을 완화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인의 출석 요구와 의견 진술을 제한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부패 신고자 보호 절차를 개선하여 신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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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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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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