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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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법원이 임의적으로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부패행위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다른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가 조사나 감사, 수사, 소송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을 필수적으로 감경해주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즉, 형 감면이 임의적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치가 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고 격려하여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의 법적 리스크를 덜고,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부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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