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처리 기한 설정 및 미이행 시 국회 보고 의무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국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후에도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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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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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