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 처리 기한 설정 및 미이행 시 국회 보고 의무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7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이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감사원이나 국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후에도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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