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9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청렴교육원 설립: 공직자,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합니다.

2. 부패방지교육의 활성화: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활성화합니다.

3. 국제적인 협력 강화: 국제적인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청렴교육원 설립 및 부패방지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부패 인식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