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청렴 교육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청렴교육원 설립: 공직자,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합니다.
2. 부패방지교육의 활성화: 공직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활성화합니다.
3. 국제적인 협력 강화: 국제적인 부패방지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청렴교육원 설립 및 부패방지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부패 인식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청렴도를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