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여 신고 접근성을 제고하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 신고 기관의 확대: 기존에는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공식적인 신고 접수 기관에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2. 신고 체계의 형평성 및 일관성 확보: 공익신고의 경우 이미 국회의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는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신고 체계상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보다 혼선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행정부 감시 및 견제 기능 강화: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부패행위 제보를 접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국민의 신고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국민이 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패행위를 용이하게 알릴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넓힘으로써,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부패 척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부패행위 신고 기관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여 국민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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