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처분·수사 관련 고충민원 권익위가 직접 접수 추진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익위의 역할 확대: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고충민원 범위에 포함시킴
2. 조사권 부여: 권익위에서 관련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함
3. 이송 가능성: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장기관에서 처리가 적절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민의 고충민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처분과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이의를 받아들이고 조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부패 방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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