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실태 점검을 하도록 함

2. 청렴도 평가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이나 자료 제출 거부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청렴도 평가 결과가 3년 연속 낮아지는 경우에도 현장실태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한 예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과 사회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거짓 자료 제출이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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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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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