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가 낮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실태 점검을 하도록 함
2. 청렴도 평가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이나 자료 제출 거부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청렴도 평가 결과가 3년 연속 낮아지는 경우에도 현장실태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한 예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과 사회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고, 거짓 자료 제출이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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