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8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부패방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대면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제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부패방지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리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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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