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부패방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대면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제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사회풍토 확립을 위해 부패방지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리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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