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 절차 강화: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구제를 강화하고 부패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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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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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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