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2. 기존 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소속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 추가된 조항: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신뢰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위원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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