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2. 기존 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소속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 추가된 조항: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향상 및 신뢰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위원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된 적절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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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