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 한도를 폐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 정의 및 신고 접수처 확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 정의에 추가하고, 신고 접수기관에 지방의회의원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가 보다 편리하게 부패행위를 알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를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보복성 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불이익 방지: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를 금지되는 불이익조치로 명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소송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보복 목적의 민사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3. 조사 기능 강화 및 신고 준비 단계의 보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인에게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식 신고 전 단계인 준비 과정에서의 행위나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도 금지하여 신고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신분보장 강화: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책임감면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위원회의 이행 점검을 의무화하여 결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액 현실화: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기존 30억 원이었던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회복된 금액 등의 30%를 정률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부패 신고에 대한 유인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보상 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