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상금 한도를 폐지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7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패행위 정의 및 신고 접수처 확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 정의에 추가하고, 신고 접수기관에 지방의회의원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가 보다 편리하게 부패행위를 알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를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보복성 소송 등 새로운 유형의 불이익 방지: 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형사 소송 제기를 금지되는 불이익조치로 명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소송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보복 목적의 민사소송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3. 조사 기능 강화 및 신고 준비 단계의 보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인에게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식 신고 전 단계인 준비 과정에서의 행위나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도 금지하여 신고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4.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및 신분보장 강화: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책임감면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위원회의 이행 점검을 의무화하여 결정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5. 보상금 한도 폐지 및 지급액 현실화: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기존 30억 원이었던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폐지하였습니다. 대신 회복된 금액 등의 30%를 정률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부패 신고에 대한 유인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보상 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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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