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기관의 범위 확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40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고자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건의 적절한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5조의2).
2. 또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부패행위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9조제2항).
3.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안 제91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를 개선하여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를 보호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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