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기관의 범위 확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0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고자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건의 적절한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5조의2).

2. 또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부패행위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9조제2항).

3.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안 제91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사건 처리를 개선하여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를 보호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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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