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와 독립적 조사권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기능 분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합니다.

(안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2. 결격사유 추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등이 신분을 상실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합니다.

(안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3. 비밀투표 및 소수의견 명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며, 의결서 작성 시 소수의견 요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4. 직접 조사권 도입: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접수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59조제3항 등)

5. 신고사항 처리기간 제한: 접수된 신고사항을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안 제59조제9항)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부패 방지와 고충 민원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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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