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징역형·벌금 병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알게 된 공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2.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유기징역과 벌금을 강화하여 부패 공직자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3. 법 시행 전에는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법 시행 후 이익이 발생하면 개정안을 적용하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가능하도록 함(안 제86조).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 외에도 알게된 비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패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부패 공직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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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