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하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결격사유를 도입합니다.
3. 새로운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사람.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사람.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부패 방지와 공정한 행정 제도 운영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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