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하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결격사유를 도입합니다.

3. 새로운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사람.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사람.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부패 방지와 공정한 행정 제도 운영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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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