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8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공직자의 무관여 업무를 통해 얻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2. 해당 처벌의 수위를 주식거래 형량에 맞춰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부패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자가 부당하게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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