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미공개정보 이용시 처벌강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로써 공직자의 무관여 업무를 통해 얻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2. 해당 처벌의 수위를 주식거래 형량에 맞춰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정부패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자가 부당하게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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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