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 정당의 당원이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선거 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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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