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0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 정당의 당원이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선거 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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