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무설치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민원 및 고충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제도 개선 및 지방분권 강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민원과 고충을 더욱 빠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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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