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제도 개선권고 대상 확대 및 이행력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5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충해소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법안을 통해 국민의 고충이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현재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공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공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3.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기능과 권고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이행실태 확인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적인 개선과 고충해소 및 부패방지에 대한 권고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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